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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산권·‘기본상속’이 무기

기사승인 [115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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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토마 피케티 인터뷰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숙제인 불평등 확대의 역사적 기원을 밝혀 세계적 주목을 받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 해법을 제시했다.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다. 책 출간을 앞두고 프랑스 경제월간지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1990년대 공산주의 붕괴로 재산의 무한 증식을 정당화하는 ‘신사유재산주의’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피케티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유재산 통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노동자 의결권 증대 △자산 보유세 강화 △보편적 자본보유제 도입을 구체적 방안으로 들었다.   _편집자
 
크리스티앙 샤바뉴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여러 나라의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모든 사회가 오랫동안 극심한 불평등 시대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한 것은 ‘사유재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개인 재산을 한 사회의 번영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다. 절대왕정 체제 프랑스나 인도, 이슬람 국가처럼 성직자·귀족·평민으로 나뉜 계급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지향한다. 사유재산권을 개인 해방의 원천으로 여기며,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프랑스혁명 이후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19세기에는 사유재산권을 마치 종교와 같이 신성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노예제 폐지를 예로 들어보자. 노예 주인에게는 재정적 보상이 있었지만, 정작 착취당한 노예에게는 보상이 없지 않았나!
18세기 계급사회 해체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공산주의 붕괴는 재산의 무한증식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신사유재산주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축적한 부가 얼마든지 간에 개인 재산권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사유재산주의’ 탄생
선진국에선 19세기에 불평등이 가장 심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혁명 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관한 담론이 있기는 했다. 상속세율 70%, 고액 상속에는 80%를 매기는 정책이 논의됐지만 도입되지 않았다. 개인 재산권을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정책을 펼칠 기회를 잃었다. 결국 19세기 내내 상속세율은 1%에 머물렀다. 1902년에야 누진적 상속세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한정적이었다. 1910년 최고 상속세율은 6.5%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1914년 프랑스에선 부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았다.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약 60%를 보유했다. 토지 소유 불균형이 극심한 영국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벨에포크(1880~1914년·좋은 시대)의 부르주아계급은 프랑스 같은 공화국에서는 (왕정) 영국처럼 누진세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런 주장은 위선이었다. 이처럼 일부 계급에서 정치적 도구로 쓰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누진세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보수세력이 심은 누진세는 개인 재산과 소득을 부당하게 수탈하는 통제 불능 체계라는 믿음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역사적 혁명은 20세기에 일어났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부의 집중도 역시 완화됐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여파인가. 
양차 세계대전이 유일한 요인도, 주요한 요인도 아니다. 영국을 보면 전쟁으로 입은 물리적 피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두 차례 전쟁이 자산가치 하락에 25%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나머지 75%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 개인이 저축한 돈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자금 조달에 쓰였다. 종전 이후 물가가 오르고, 자본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로 예치된 현금의 가치가 ‘0’에 가까워졌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배 정도였다. 그 결과 국가 미래를 위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채무는 상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으로 자산가치 하락 배경을 30~50% 설명할 수 있다. 
나머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규제해 자산가치를 떨어뜨렸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는 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 의결권을 강화했다. 노동자에게 주주보다 더 강한 권력을 부여해 기업 주가를 낮춘 것이다.
 
   
▲ 2018년 10월30일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불평등, 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20세기 자산가치 급락 
20세기에 부의 집중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 현상에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외국인 투자자의 지갑이다. 부의 분포도에서 높이 위치할수록 기여도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14년부터 1950년대까지 유럽 전반에서 자산가치가 급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외국인 투자자였다. 1880~1914년 극에 이른 불평등은 사유재산주의와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당시 국내 정책도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한몫했다. 소득세와 상속세 누진율이 강화됐다. 이 모든 변화가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리던 이들이 씀씀이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축적은 멈추지 않았다. 이때 자본 축적은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사회계급이 탄생하면서 생긴 결과다. 교육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아주 넓은 범위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자본이 축적됐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이를 말해준다.
 
사실 혁명은 중산층이 나타나 소득 최상위의 입지가 줄어든 데서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위 50%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지 않았나.
정확한 지적이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다. 종전 뒤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중요한 한계를 안고 있다. 소득 하위 50%는 실질적으로 ‘부’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50%의 보유 자산 합계가 전체의 10%를 넘어본 적이 없다. 상위 10%의 자산도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1980년대부터 불평등이 심화하는데도 어느 선진국도 좌파 정부가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개혁 의지 부재, 돈을 순환시키려는 의지 부재, 세계화 시대에 국가 영역을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려는 사고의 부재다. 
먼저 교육을 보자. 유럽과 미국에서 진보 성향 정당이 얻은 표를 분석해보면, 과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들 정당이 이제는 고학력 엘리트 정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80년대 학력이 가장 낮은 유권자들이 좌파정당에 표를 던졌다면, 1990~2020년대에는 학력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유권자 구성이 바뀌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 변화다. 교육제도에서 살아남은 학사 이상 고학력 엘리트가 진보정당의 표심 공략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유권자들은 외면받았다.
 
고학력 엘리트 진보정당
1980년대까지는 가야 할 길이 쉬웠다. 특정 연령 계층이 초등교육, 그다음에는 중·고등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이후 모든 국민을 석·박사로 만드는 일은 훨씬 어렵다. 어렵다고 대학 진학 문턱을 낮추려는 정책을 고안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좌파정당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일반 학교와 달리 이른바 명문 중·고교 지원을 계속 늘리고, 국공립대학보다 엘리트 대학인 그랑제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모두가 교육예산 감축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20세기 초 국민총소득의 1%이던 교육예산이 1990년대 6%를 조금 넘었다. 학생 수가 월등히 늘어났지만 예산은 늘지 않거나 외려 줄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일부 원인도 여기에 있다. 저학력 유권자가 점점 진보정당을 외면하는 한편, 최상위 부자들은 고학력 엘리트에 가까워지면서도 보수 성향 정당에 계속 표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재분배 정책은 어떤가.
평등을 내걸던 진보정당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바탕에는 지지 유권자 구성이 고학력자로 바뀐 것도 있지만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의 영향이 크다.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은 국가가 자본과 산업을 소유·운영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1980년대 이후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민영화 열차로 쉽게 갈아탈 수 있었다. 1950년대부터 사회적 재산과 공동 경영에 기대던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은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았다. 조세 측면에서도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다. 
 
세계화 시대에 맞춘 정책 제안이 없어 진보정당이 불평등 확대를 막지 못했다. 
유럽연합이 해법이 될 수도 있었다. 초국가적 경제제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경제·재정·환경 정책이 국가 영역을 넘어선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진보정당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미온적이었다. 유럽 내 조세제도 통일을 한 번도 진중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아는 국가 간 정보교환제도 도입은 생각하지 않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만 가능하게 한 탓에 소득과 재산에 정확한 과세가 어려워졌다. 
한나 아렌트 역시 1950년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두 세계대전 사이 진보정당은 ‘국민국가’ 경계에만 머문 정책을 세우다 길을 잃었다. 반대로 식민주의, 볼셰비즘, 나치즘, 미국식 이데올로기는 ‘경제계’라는 완전히 초국가적 차원의 경제 권역을 고려한 규범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다. 각국 주권을 민주적 방법으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국가적 대안이 시급하다. 나는 여기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사유재산권 통제 정책
역으로 국가 차원의 해법은 모두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교육과 재분배, 과세 등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는다. 프랑스 부유세(ISF)를 보라. 1990년 부유세로 걷은 세금이 약 10억유로에서 폐지되던 해에 50억유로(약 6조5800억원)까지 늘었다. GDP가 2배 느는 동안 부유세는 5배 증가한 것이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것처럼 부유세도 현대적으로 개선됐다면 100억유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세도 시대에 완전히 뒤처져 있다. 현재 보유세는 가계부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만유로 대출을 끼고 20만유로짜리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똑같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갚아야 할 부채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말고도 200만유로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과 전혀 없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같다. 이 모든 문제는 개선할 수 있다. 불평등 심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 국가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유재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사회적 재산권과 일시적 재산권이다. 사회적 재산권은 모든 기업이 이사회 의결권의 절반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십 년 전부터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함께 가장 강력한 주주들 의결권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시도할 수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다면 더욱 강화된 사회적 재산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일시적 재산권은 소득과 상속에 누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성인 평균자산은 20만유로(약 2억6천만원)가 조금 못 된다. 평균 이하 자산의 보유세율은 현행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자산가치의 0.1%만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평균 이상, 특히 1억유로 또는 10억유로 넘는 자산에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평균의 1만 배인 20억유로 이상 자산의 세율은 90%까지 높이는 것이다.
 
   
▲ 2019년 9월26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2020년 예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재무부 회의실 앞에 회견 자료가 놓여 있다. REUTERS
보편적 자본보유제
이런 보유세율은 자산 독점을 막으면서 최고 자산가들이 수백만, 수천만유로의 부동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수십억유로의 부를 차지해도 좋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과거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수준만큼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1980년대에 이미 강력한 누진세가 존재했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확보한 세수는 보편적인 자본보유제 도입에 쓰일 수 있다. 누구나 만 25살이 되면 12만유로(약 1억5800만원)를 주는 모두를 위한 상속제도인 셈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의 평균자산 규모가 20만유로라고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자산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에 이른다. 게다가 보편적 자본보유제는 자산 보유 나이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권력이 점점 고령 인구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상속권 사회화로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생애 시기에 자본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면 이를 주거 마련이나 창업,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데 쓸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를 주장했다. 만약 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노동자는 일자리와 투자 자본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닌가. 
종업원지주제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재산권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 노동자 대표에게 전체 의결권 절반을 주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자사 주식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더 강화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편적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어떻게 쓸지는 노동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노동자가 이사회 의결권 절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모든 결정권은 항상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조금이나마 노동자가 기업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권력의 중심축을 노동자 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배당도 좋지만, 먼저 원천적으로 재분배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임금 상승처럼 말이다. 
노동자 교섭권이 강화되면 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가 임금-이윤 분배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부터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 방향을 결정하는 진정한 지위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 없는 자본이동의 병폐
금융규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다른 담론은 곧장 묻힌다. 금융 문제는 불평등 심화에 책임이 있다.
금융자산은 1990년대 이후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무 규제 없이 자본이동을 자유화한 데 있다. 해결책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이 규제 없는 자본이동을 가능케 한 협정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오늘날처럼 비대해진 금융자산은 자본의 무한 이동이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자본이동의 통제는 금융산업 독을 다시 봉인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대안은 유로존 이자율을 통합하는 것이다. 단일통화에 19개의 다른 이율을 둠으로써 투기할 길이 열렸다. 국가부채 상호 부담이나 국가 간 재정 이전 없이도 이율을 통일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9년 10월호(제394호)
Le monde selon Piketty

번역 최혜민 위원  

크리스티앙 샤바뉴 economyins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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