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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제품 수출규제로 ‘흔들’

기사승인 [131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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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REPORT] 중국 항공기 국산화- ① 시련

2020년 1월14일, 미국 국방부는 9개 중국 기업을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의 항공기 제작사 COMAC와 항공사 에어차이나(中國國際航空), 그랜드차이나에어(大新華航空)가 포함됐다.
이 조처는 거래제한 명단과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 비하면 기업 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주로 미국 투자자가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중국 항공산업의 국제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황룽 黃榮 <차이신주간> 기자

   
▲ 2019년 8월 베이징~니스노선에 처음 취항한 중국 에어차이나 A330 여객기가 프랑스 니스공항에 착륙해 있다. 2021년 1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군사 관련 기업목록’에는 민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도 포함됐다. REUTERS

험난한 길을 달려온 항공기 국산화 사업이 새로운 시련에 부딪혔다. 2020년 12월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58개 중국 기업을 군사최종사용자(MEU) 명단에 추가해 미국 제품과 기술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항공우주 분야 기업이다. 중국의 주요 민간 항공기 제조사들이 포함됐다. 중국산 대형 항공기 C919와 ARJ21의 제조사 상하이항공기제조유한공사(SAMC)와 지선 항공기 신저우시리즈(新舟系列) 제조사 시안항공기공업유한책임공사(시페이), 수륙 양용 항공기 AG600 제조사 퉁페이화난(通飛華南)항공기공업유한공사 등이다.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특정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증 심사에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KWM 변호사사무소 준법감시부 변호사 왕펑은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심사 위험요인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항공기를 제조해 공급할 때 ‘주요 제조사+(부품)공급업체’의 사업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산 항공기 공급망이 미국 공급업체와 분리될 수 없다. 특히 엔진과 항공장비 등 핵심 부속품은 중국이 국산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런 사업방식의 위험이 부각됐다. 국제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항공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거부하면 중국 민항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얼마나 강하게 집행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SAMC의 모회사인 중국상용항공기유한책임공사(COMAC)는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의 준법 감시 관련 업무를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 명단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는 공정경쟁 원칙과 국제무역 규범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며, 정상적인 국제무역 협력에 개입할수록 미국 기업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항공산업 겨냥
군사최종사용자 지정은 새로운 규칙이 아니다. 2007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을 겨냥해 수출제한 조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일부 제품에 허가제를 실시했다.
이후 규칙의 적용 범위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로 확대했다. 2020년 4월, 산업안보국은 다시 군사최종사용자의 정의를 넓혔다. 무장 군부대와 국가 경찰에서 군사 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군사물품을 지원하고 협조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개인과 실체로 범위를 확장했다.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의 제한 품목에 기자재 가공과 전자제품, 통신, 정보보안, 센서, 레이저, 추진장치, 항법, 항공전자학을 추가했다.
새 규정은 2020년 6월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군사최종사용자의 정의가 모호해 미국 수출업체들은 난감했다.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새 규정이 발표된 뒤 6개월 동안 80건 넘는 자문 신청이 접수됐다.
34개 기업이 군사최종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안보국은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을 공개해 제한받는 기업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12월22일 첫 번째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이 공개됐다. 58개 중국 기업과 47개 러시아 기업이 명단에 들어갔다. 미 산업안보국은 공개한 명단이 끝이 아니라며, 명단에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업체가 실사를 진행해 군사최종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최종사용자를 지정한 목적이 군사용 또는 민간용으로 쓸 수 있는 물자를 군사용도로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미국 수출업체는 군사최종사용자에게 민간용도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쥔허(君合)변호사사무소의 옌전펑 파트너는 새 규정이 발효된 다음부터 군사최종사용자에 수출하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증의 심사 원칙도 달라졌다. 왕펑 변호사는 과거에는 수출허가 신청을 안건별로 심사했지만 새 규정은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해 심사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환추(環球)변호사사무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 군사최종사용자 신규 규정이 발효된 뒤 미 산업안보국에서 모두 334건의 군사최종사용자 관련 허가 신청을 결정했다. 50여 개 중국 기업과 관련된 수출허가 신청 212건이 반려돼, 그 비율이 3분의 2를 넘었다.
규정은 거래 투명성도 강조했다. 미 산업안보국은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 있는 기업이 관리 대상 품목의 거래에 참여할 때 구매자이거나 중간 화물 인수자, 최종 화물 인수자, 최종 사용자 등 어떤 역할을 해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상하이후이예(上海匯業)변호사사무소 준법감시팀 책임자 양제는 “허가증 제도는 미국 수출업체가 엄격하게 실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일단 명단에 들어가면 미국 수출업체가 관련 기업과의 거래에 신중해지고 경계할 것이며, 정상적인 화물 수입 또는 기술 교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9년 10월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항공기제조유한공사(SAMC)가 자체 제작한 C919 여객기의 다섯 번째 시제품이 첫 시험비행을 했다. SAMC는 미 국방부의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 올라 2020년 6월부터 엄격한 수출규제를 받고 있다. REUTERS

5대 국영기업 모두 포함
명단에 포함된 기업을 제외하도록 신청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규정에 따르면, 명단에 있는 기업이 미 상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로 구성된 군사최종사용자심사위원회에 제외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허용된다.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군사최종사용자 외에 더 많이 알려진 거래제한 명단이 있다. 이 명단에 화웨이와 SMIC 등 많은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군사최종사용자와 거래제한 명단은 허가증 심사와 명단 제외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제한받는 품목의 범위 정도가 차이다. 거래제한 명단은 수출관리 규정에 속한 모든 품목을 제한한다. 군사최종사용자의 제한 대상은 이 수출관리 규정에 추가한 것이어서 범위가 좁다.
미 산업안보국이 발표한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58개 중국 기업 가운데 절반이 항공우주산업 분야 기업이다. 이 분야 5대 국영기업인 SAMC, 중국항공엔진그룹유한공사(AECC), 항공공업그룹유한공사(AVIC), 우주과학기술그룹유한공사(CSAC), 우주과학공업그룹유한공사(CASIC)가 모두 포함됐다.
항공장비 제조 분야는 CASC 산하 우주동력기술연구원(航天動力技術研究院)과 시안우주엔진유한공사, 상하이우주설비제조총공장유한공사, CASIC의 허난우주정밀공업제조유한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항공기 엔진 제조 분야는 AECC와 산하 8개 기관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상용항공기엔진유한책임공사와 동력주식유한공사, 항공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 베이징항공재료연구소 등이다.
군사용 항공기가 주력인 제조사로는 AVIC와 자회사인 청두·산시·선양·하얼빈항공기공업유한책임공사 등이 포함됐다. 관심이 쏠린 민간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COMAC 산하의 SAMC와 AVIC 산하 시페이, 퉁페이화난 등 C919, ARJ21, 신저우시리즈, AG600을 생산하는 제조사가 모두 포함됐다. COMAC의 상하이항공기설계연구원의 이름도 올라갔다.
AVIC와 AECC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포함된 것과 달리, COMAC는 자회사들만 명단에 포함됐다. COMAC는 국가 대형항공기 전용사업의 중대형 여객기 사업을 맡고 있다. 지선 여객기 ARJ21과 기내에 복도가 한 개인 협폭동체항공기 C919, 복도가 두 개인 광폭동체항공기 CR929의 개발을 책임진다.
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SAMC는 COMAC 산하의 항공기 제조 공장으로 COMAC 각종 항공기의 생산과 시스템통합, 일부 핵심 부품 제조를 담당한다. 상하이항공기설계연구원은 COMAC의 설계연구센터로 중국 민항기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왕펑 변호사는 “거래제한 명단과 마찬가지로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서 설계와 생산,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행정 기능 위주의 모회사를 제외한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21년 제2호
國產飛機的懸念
번역 유인영 위원

황룽 economyins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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