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금융과 기술 서비스 ‘방화벽’ 설치

기사승인 [135호] 2021.07.01  

공유
default_news_ad1

- [BUSINESS] 중국 인터넷금융 규제- ① 당국의 의도

장위저 張宇哲 후웨 胡越 <차이신주간> 기자

   
▲ 2020년 11월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WIC)를 찾은 관람객들이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의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REUTERS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의 계열 그룹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을 비롯해 전체 인터넷금융업(핀테크)에 대한 시정 작업이 시작됐다. 2021년 4월29일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국 등 금융 당국이 공동으로 금융사업에 종사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불러 관리감독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13개 플랫폼은 텐센트와 바이두 계열사인 두샤오만파이낸셜(度小滿金融), 징둥파이낸스(京東金融), 바이트댄스(字節跳動), 메이퇀파이낸스(美團金融), 디디파이낸스(滴滴金融), 핑안(平安)보험 계열사 루팍스(陸金所), 샤오미 계열사 에어스타(天星數科), 360디지테크(360數科), 시나파이낸스(新浪金融), 쑤닝파이낸셜서비스(蘇寧金融), 고메파이낸스(國美金融), 씨트립파이낸스(攜程金融)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플랫폼은 금융서비스 효율과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사업면허가 없거나 허가 범위를 넘은 금융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지배구조가 불건전하며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며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합법적인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번에 면담한 인터넷 플랫폼은 사업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큼에 따라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고 전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면담 내용을 아는 관계자는 “당이 안심하고 인민이 만족하며 동종 업계가 존중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면담에서 업체들에 전달한 요점”이라고 말했다.

관망하는 플랫폼
뜻밖의 사건은 아니었다. 금융 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시행한 ‘금융지주회사 관리감독 시행방법’으로 앤트그룹을 감독 범주에 포함했다. 앤트그룹은 반년 사이 세 차례 면담에 불려갔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과 정비가 곧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이 이번 면담에서 제시한 시정 방법은 앤트그룹 사례와 비슷했다. 모든 금융활동이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한다. 지급결제서비스와 다른 금융상품의 부당한 연결을 끊고 준법감시와 건전성을 지킨다. 예금·대출·보험 업무를 추진하고 개인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사업면허를 얻어야 한다. 앤트그룹에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했다.
여러 경로로 취재한 결과, 13개 플랫폼 가운데 금융지주회사 설립 대상은 텐센트 하나였다. 면담 당일 텐센트 관계자만 자리에 남았고 금융 당국의 ‘창구지도’가 이어졌다. 역시 예상한 일이었다. 텐센트는 위챗페이 사용자, 위뱅크(微眾銀行), 자산관리서비스 규모에서 가장 선두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플랫폼의 금융업무는 약간 다르다. 두샤오만파이낸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앤트그룹과 텐센트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끼워넣었다. 그러나 우리는 단독으로 하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없다. 두샤오만파이낸셜에 금융 앱이 있지만 인터넷소액대출에 지급 기능이 있을 뿐이다. 누적 대출 규모가 겨우 1억위안(약 175억5천만원) 수준이어서 금융지주회사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우리도 연구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금융 당국 관계자가 문건을 낭독한 뒤 각 인터넷금융 플랫폼에 담당 업무팀을 배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각 플랫폼이 문건에 쓰인 정신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비한 뒤 시정 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진 않았다.
면담에 불려간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앤트그룹과 텐센트가 먼저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기준이 생기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소액대출업무 관리 잠정 방법,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조례, 신용정보서비스 관리 방법 등 인터넷금융업 수익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감독 규정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플랫폼들도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대형 플랫폼의 준법감시부서 책임자는 “감독 당국의 방향은 명확하다”며 “금융은 금융으로, 기술은 기술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무를 끼워넣지 말고 모호한 분야를 없애라는 것이다. “이런 감독 방향이라면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금융 관련 수익모델은 사용자 유입이나 자산관리 플랫폼의 판매 중개에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사용자를 유입시키려면 개인신용정보서비스 사업면허를 얻거나 사업면허가 있는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플랫폼 연구부서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까지 인터넷금융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독과 준법감시를 통과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플랫폼 기업은 금융기관에 데이터서비스나 진짜 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벌 수 있다. 반드시 직접 금융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20년 9월 중국 광둥성 선전 텐센트 본사에서 직원이 취재진에게 인터넷금융을 포함한 위챗의 다양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REUTERS

텐센트의 선택
면담에 참석한 플랫폼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텐센트다. 알리바바그룹과 달리 금융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지 않은 것이 텐센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조직구조를 보면 알리바바의 모든 금융사업이 앤트그룹에 집중된 반면, 텐센트의 금융사업은 분산돼 있다. 2015년 텐센트는 QQ페이와 위챗페이, 자산관리 등 금융 사업부문을 합병해 ‘텐센트 지급결제플랫폼·금융응용라인’을 설립했다. 2018년 텐센트파이낸셜테크놀로지로 승격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소비자대출 상품 웨이리다이(微粒貸)는 이곳이 아닌 위뱅크에서 출시했다. 텐센트는 위뱅크의 지분 30%를 갖고 있다. 마화텅 텐센트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의 생각은 이렇다. 핵심 사업인 위챗페이와 금융상품 플랫폼은 ‘체제 안’에 둔다. 인터넷은행 위뱅크와 보험사 위슈어(微民保險) 등 일부 금융사업은 ‘체제 밖’에 두고, 텐센트가 투자해 그 지분을 보유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텐센트의 핀테크 분야가 빠르게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사업이 게임을 제치고 텐센트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5월20일 공개한 최신 실적보고서를 보면, 2020년 4분기 핀테크·기업서비스 매출이 390억위안(약 6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 게임 매출은 17% 늘어난 436억위안이었다.
핀테크 사업부문의 분리에 대해 마화텅의 태도는 여러 차례 변했다. 2015년 마화텅은 그룹의 인터넷과 금융사업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인터넷금융에 대한 정비가 시작되자 “분리를 위한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거나 “금융의 핵심은 안정성과 견실함이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단기간에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감독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치중했다. 금융기관과 지주회사, 다른 사업 사이에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이에 텐센트가 조만간 핀테크 사업부문을 그룹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은 텐센트의 어떤 사업을 금융지주회사에 포함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텐센트가 먼저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당국이 앤트그룹을 금융지주회사에 포함한 근거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관리 시행방법’의 ‘금융 당국이 인정한 기타 금융기관’이라는 조항이었다. 인정 기준에 대해 인민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따라 거시건전성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규모, 대중과의 관련 범위, 상품의 복잡도, 외부효과 등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알리페이의 활성이용자가 7억 명이 넘는다. 지급결제서비스는 중요한 금융 기반이고, 지급결제 플랫폼에는 준공공성이 있다.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신용대출 업무보다 커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텐센트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돼야 할 대상은 위챗페이다. 현재 위챗의 월간 활성이용자는 12억 명이 넘는다. 업계에서는 위챗이 국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됐고, 위챗페이는 알리페이보다 시장 침투율과 사용자 친밀도가 강한 것으로 본다.
“텐센트 내부에서 위챗페이는 두 사업부문에 속해 있다. 위챗을 기반으로 하고 텐센트파이낸셜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 앞으로 어떻게 양쪽을 통합할지 모르겠다.” 텐센트 관계자는 이 말이 텐센트의 현행 관리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2021년 3월 텐센트의 2020년도 실적발표회에서 관련 책임자들은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에 가져오는 영향은 중성적이며 주로 조직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텐센트의 또 다른 대표 금융상품은 위뱅크의 웨이리다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웨이리다이의 잔액은 4400억위안(77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대출잔액은 1천억위안 정도다. 나머지 3천억위안은 공동대출상품이어서 다른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금융 영역에서 앤트그룹의 화베이(花唄), 웨이리다이, 징둥바이탸오(京東白條) 차례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말했다.

   
▲ 2021년 5월21일 두샤오파이낸셜이 창립 3주년을 맞아 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대출상품 자허다이(家和貸)를 출시했다. 충칭 본사에서 열린 출시기념회에서 주광 최고경영자가 연설하고 있다. 두샤오파이낸셜 누리집

앤트그룹 따라가기
위뱅크를 금융지주에 포함하는 데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분 30%를 가진 텐센트가 위뱅크의 1대 주주지만 절대적 지배주주는 아니기 때문이다. “위뱅크가 금융지주회사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어 감독에 필요한 비용만 늘어날 것이다.” 앤트그룹의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餘額寶)에 해당하는 텐센트의 리차이퉁(理財通)과 링첸퉁(零錢通)은 2018년 11월에 출시됐다. 현재 사용자가 2억 명이 넘고 규모는 1조7천억위안이다. 계속 규모를 줄인 위어바오를 추월했다.
위챗페이와 웨이리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외하면 텐센트의 다른 금융사업은 앤트그룹보다 규모가 작다. ‘앤트그룹이 앞장서고 텐센트가 따라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텐센트 쪽의 출시가 늦었다. 예를 들어 앤트그룹의 할부서비스 화베이를 겨냥해 위챗페이 내부에서 신용결제상품 ‘펀푸’(分付)를 개발했다. 하지만 2021년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부 위챗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인지도가 낮다.
텐센트가 전액 출자한 인터넷 소액대출회사 차이푸퉁소액대출(財付通小額貸款)은 처음에 개인간(P2P) 거래에 사용자 유입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P2P 업계가 감독의 된서리를 맞은 뒤 차이푸퉁소액대출도 업계에서 잠잠해졌다. 2020년 1월2일 은행보험감독위와 인민은행은 인터넷소액대출업무 관리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여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소액대출회사의 등록자본금이 50억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해 11월과 2021년 4월 차이푸퉁소액대출은 두 차례 증자를 실시해 등록자본금을 10억위안에서 50억위안으로 크게 늘렸다. 앞으로 차이푸퉁소액대출이 금융지주회사에 귀속될 것인지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 홍콩의 쇼핑몰 시계 매장에 유니온페이를 비롯해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표지가 붙어 있다. REUTERS

지급결제 줄이기
업계에 따르면 감독 당국 관계자들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낮추지 않으면 반독점 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가 넘는다. 이런 구도는 시장 수요와 사용자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행정 수단으로 시장점유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 업계 전문가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가맹점을 다른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로 넘긴다면 가맹점에서 동의할 것인지 반문했다. 소비자는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우리도 난감하다. 인터넷경제의 특징은 외부효과인데 규모를 통제하라니 진퇴양난이다. 자본금으로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앤트그룹과 마찬가지로 텐센트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자본금의 제약을 받는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관리 시행방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최저인 50억위안일 경우 지배하는 금융기관 전체의 등록자본금이 100억위안을 넘을 수 없다. 규모를 키우려면 그만큼 자본금을 보충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속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 시행방법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제도인 계열사와 재무제표 통합관리, 자본관리,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앤트그룹과 텐센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지수다.
지급결제서비스 업계와 시장에서도 시장의 공평성과 선순환을 고려해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서로 다른 업체의 결제코드를 인식할 수 있게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다. 독점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제하는 현상을 시장의 방식으로 막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결제코드 연계와 관련해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채택한 3당사자 방식을 폐지하고 4당사자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4당사자 방식의 핵심은 자금 청산은 물론 가격결정권까지 청산기관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관례에 맞다. 중국 은행·신용카드결제망 운영회사인 유니온페이의 가격결정은 매우 명확하고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더 분명하다. 하지만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모두 7개 유형의 계좌가 지급청산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다. 은행의 1·2·3계좌, 신용카드 계좌, 제3자 지급결제기관의 Ⅲ·Ⅱ·Ⅰ계좌다. 은행계좌는 계좌식별번호(BIN)에 따라 청산네트워크에 들어간다. 4로 시작하면 비자, 5로 시작하면 마스터, 6으로 시작하면 유니온페이다. 제3자 지급결제기관의 계좌에는 계좌식별코드가 없다.
플랫폼 관계자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핀테크 청산결제 전문업체 왕롄(網聯)이나 유니온페이를 통하는 데 규칙이 없다. 각자 관례에 따라 정하고 수시로 조정한다.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왕롄도 국제표준기구에 신청해 BIN 번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청산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다.”
그는 “전자지갑과 계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제안은 의견수렴을 마친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조례’에서 지급업무를 저축계좌 운영과 지급거래 처리의 두 유형으로 분류한 것에도 부합한다. 애플리케이션(전자지갑)에는 위챗의 링첸 계좌, 알리페이의 위어바오 계좌, 등록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다수 계좌가 저장됐다. 앱으로 결제할 때 링첸을 선택하면 그 BIN 번호를 따라 청산네트워크에 들어간다. 은행카드도 마찬가지다. BIN 번호로 청산과 가격결정이 이뤄지면 가격결정권이 자연스럽게 청산기관으로 돌아간다.
앞의 플랫폼 관계자는 말했다. “계좌 관리 능력이 있고 사업면허를 보유한 기관과 활성이용자가 많은 앱이 공평하게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면 반독점 상황이 해소되고 2~3년 뒤 시장은 선순환 구조로 조정될 것이다.”

ⓒ 財新週刊 2021년 제20호
互金平台整改進行時
번역 유인영 위원

장위저 economyinsight@hani.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