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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에 4천만 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겨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최근 6년여간 사실상 전국민과 다름없는 4천만 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금감원은 2024년 8월13일 “5~7월 사이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가입 고객 4천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제휴를 맺어 카카오페이 고객이 알리페이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사실상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피해 규모는 4045만 명의 개인정보 총 542억 건에 이른다. 개인정보가 제공된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다.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은 △카카오계정 아이디(ID) △핸드폰 번호·이메일 계정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애플 결제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고객별 신용점수(NFS 스코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산출 대상 외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5억5천만 건을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정보 제공은 ‘처리 위탁’에 해당돼 사용자(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해당 정보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여러 정보를 결합할 경우 암호를 풀 수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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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해체’ 검토
미 연방법원이 8월5일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자 미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8월13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가장 유력하게 해체를 검토하는 대상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웹 브라우저인 크롬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 매각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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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터리 제조사 자발적 공개 권고
인천 지역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 문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8월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차관과 소방청 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전기차 제조사들에 특별 무상 점검과 탑재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특히 크다고 지적돼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 연합뉴스 |
중동·산본, 재건축 밑그림 발표
국토교통부는 8월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새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로 현재(216%)보다 1.5배가량 확대된다. 산본(경기 군포)의 기준용적률도 330%로, 현재(207%)보다 대폭 높아진다. 중동과 산본 새도시 재건축으로 주택 4만 호가 추가 공급된다. 기준용적률은 쾌적한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가리키는데, 용적률이 높아져 과밀화된 도시 환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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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
국토부는 8월15일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11개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8월4일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기내식이 쏟아지고 승객과 승무원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 등이 벌어지면서 국토부는 이처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기내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이 적잖은 기내 서비스 수익원이었던 저비용항공사는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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