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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기사승인 [117호]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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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01 18번째 부동산 대책… 15억원 아파트 신규대출 금지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2019년 12월16일 내놨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전격 발표해 15억원(이하 시가)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신규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강남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 뒤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2018년 9·13 종합대책 뒤 1년3개월 만에 ‘전방위 정책 패키지’를 꺼내들었다. 12·16 대책을 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초과분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2020년 6월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구 전 지역과 수도권 50개 동으로 확대했다.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진해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이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국방송에 출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한 가지도 없다”며 “20점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공유제’를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2월20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22만2천여 채로, 95.9%(21만3천여 채)가 서울에 있다. 서울 아파트의 15.5%이며, 강남에선 70% 이상이 15억원을 넘었다.

   
▲ 한겨레

02 ‘노조 와해’ 삼성 고위 임원들 법정 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2월17일 노조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0개월~3년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은 12월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연합뉴스

03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12월13일 전했다. 원칙적 합의를 이룬 두 나라는 문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1개월째 이어진 미-중 무역분쟁이 잠정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번 합의에는 중국이 2019년 미국산 농산물 5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이 12월15일로 예고된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소비재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 연합뉴스

04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확정
금융위원회는 12월21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엔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2018년 6월 판결했다. 이는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 패소한 사례다.

 
 

   
▲ 산업통상자원부

05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
일본 정부가 12월20일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 포괄허가(3년간 유효)’ 대상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본 기업이 동일한 상대방에 수출할 때 거래마다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가장 낮은 단계의 포괄허가다. 한국이 2019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뒤 나온 첫 규제 완화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1월호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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